✅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참고]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지원 가능한 대출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이 포함됩니다.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제외 대상: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아닌 경우도 제외됩니다.

4. 세부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
  • 부실 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조정 (부실 담보 채무도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하게 적용)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 집행 중지
  • 신용 정보 변동:
    • 부실 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 해제.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5.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1) 온라인 신청

  • 법인 소상공인: 신청 전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신청 불가 통보될 수 있으며,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 자격 심사 신청 가능)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2) 상담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고객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6.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7. 문의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