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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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하신 분
부실우려차주: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놓인 분
휴업·폐업 중인 분도 포함됩니다.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총 한도는 최대 15억 원입니다.
담보대출: 최대 10억
무담보대출: 최대 5억
※ 단, 매입 하자 있는 채권 또는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일부 제외
거치기간 부여: 담보대출 최대 3년 / 신용대출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연장: 담보대출 최대 20년 / 신용대출 최대 10년
부실차주: 재산 상황 반영하여 최대 80%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를 통해 부담 경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단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단, 신청 취소 후 90일 이내 재신청 불가
| 차주 유형 | 신청 경로 | 조정 진행기관 |
|---|---|---|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캠코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캠코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공공정보로 대체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도 삭제
부실우려차주: 신청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 단, 신용점수 하락 등 기존 요인에 따라 금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한 금융회사 대출
중기부 손실보전금 미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 사행성 제조 등)
개인 자산 마련 목적의 대출 (주택구입 등)
보증 관련 구상채권,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등
공식 콜센터 번호: 1660-1378
이 외의 전화·문자는 모두 사칭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번호를 이용해주세요.
한 걸음 늦지 않게,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세요.